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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억 원 융자…업체당 최대 1억 원
업력 6개월 이상 관내 업체 대상…구 1%, 신용보증서 담보 시 서울시 1.8% 추가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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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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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월 22일부터 5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센터, 국민은행과 함께 추진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에는 은행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동대문구가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1.8%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접수는 10월 2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왕산로36길 6, 3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구정소식’과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02-3295-5411~5415)로 하면 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ismal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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