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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적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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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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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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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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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지만 그뢰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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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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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및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의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등 이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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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는 올해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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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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