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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알아두면 유용한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정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발행 시작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50만원 지원,예술인 창작지원금 연 100만원 지원,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2000원 농민 기본소득 연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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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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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정책. 경기도 제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활용한 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지원 정책들을 모아 16일 소개했다. 경기지역 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올해 처음 도입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30만원을, 700만원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연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예술이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연 100만원이다.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2000원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도내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다. 월 1만2000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월 지원금이 기존 1만1500 원에서 1만2000 원으로 올랐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성남·김포·의정부·포천·양평 등 총 18곳으로 확대됐다.

■농민 기본소득 연 60만원 지원 

경기도는 도내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 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대상 시군을 6곳에서 이천·안성·연천·가평 등 총 1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대상이다.

■책 구입비 10% 지역화폐 지급 

올해 4월부터는 도내 지역서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 1인당 10만원 

지난해 광명시가 1인 당 10만원씩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남양주시도 올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다. 용인시는 도내 최초로 초·중·고교 신입생과 전입하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입학축하금은 신입생이 스마트 기기, 책가방, 도서류 등을 구매하는 비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사업이다.

■군복무 입영지원금 1인당 10만원 

군복무 입영지원금은 군입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구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성남·의정부·포천·하남시 등으로 확산했다. 올해는 남양주시도 이 사업을 시행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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