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료화 소송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동결한다”...도의원들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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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7 15:19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내야하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무료화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인상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엇박자 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는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관련 도의원들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원치 않는 사안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라며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가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결정한 마지막 결재였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던 중 경기도는 민간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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