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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4월 1일부터 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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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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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경찰청(윤소식 청장)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 행안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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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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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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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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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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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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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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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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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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