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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위기의 HDC현산…"쇄신하겠다"...태영 3개월 영업정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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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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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산은 (16,200원 상승900 -5.3%)(HDC현산)에 최고 수준의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하자 HDC현산은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품질 관련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실시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 사상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최고 수위의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중대한 부실 시공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까지 부과받는다.

HDC현산 행정조치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의견조회를 하게 되고, 이후 조사보고서나 각종 자료 등을 조사한다"며 "이후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처분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속도를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최종 보고단계로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학동 사고 조사 담당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은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 기본법상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편 태영건설 (10,300원 상승600 -5.5%)은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2020년 10월 경기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판결 결과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태영건설은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며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는 것이 관습법처럼 자리잡는다면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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