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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4시간 영업강행' 김포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3명 입건‥손님 수백 명은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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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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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해 말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와 종업원이 입건됐지만, 손님 수백 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카페 대표 48살 A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밤 9시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의 카페 본점과 인근 직영점, 경기 김포의 직영점 등 3곳에서 사흘동안 24시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밤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 수백 명을 처벌하지는 못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카페 3곳에서 밤 9시 이후 계산된 카드 결제는 401건이었는데, 경찰이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 형사처벌할 만큼 범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님 수사를 마치고, 대표와 종업원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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