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22:32: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중대재해 태영건설 영업정지 3개월 처분? 4년 지나도록 소송 중...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30 00:25

본문


fe82cb7e1c423d4bb06ab1efe6604248_1648568305_8731.jpg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부가 현대 산업 개발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징계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2017년에 사망사고를 냈던 태영건설에 대한 징계는, 사고가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는 사이에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선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 질식사했다. 
콘크리트를 굳히려고 갈탄을 피우다 사고가 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밀폐 공간에 노동자들만 있었을 뿐, 반드시 있어야 할 현장 감시인력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태영건설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고 1년 9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태영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 처분은 미뤄졌다.
지난주 금요일에야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4년 3개월만이다.

그 4년 3개월 동안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계속 났다.

작년 상반기에만 4건의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냈다.

정부는 징계를 보다 빨리 하기 위해 중대 사고의 경우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징계권한을 갖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그동안은 건설사들의 반대로 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그때마다 건설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처분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아서고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설사 순위 14위인 태영건설의 작년 매출액은 2조 8천억 원.

3개월 영업정지는 토목건설 부문에만 적용되는데, 태영건설 전체 매출의 46% 정도다.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하자,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5% 넘게 떨어졌다.

태영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는 또 미뤄진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