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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한다...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
- 5개 자치구에 각각 6천만 원 지원... 총 20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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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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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 등)하여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5개구에 각 6천만원씩 교부하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과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 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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