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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실시
- 납세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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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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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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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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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26개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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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게 되며, 세부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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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및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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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하여 납세자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세무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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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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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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