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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에 불법체류 태국 여성 7명 고용한 일당…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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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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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A씨(42)와 B씨(38)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동업자 관계인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8~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성매매 업소들과 성매수 남성들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이 있는 손님만 가려 받았다.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계좌만 사용했고,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A씨는 범행이 적발되자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했다. 하지만 조사대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일당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을 나눈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대는 태국 여성 7명 중 2명은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해 강제퇴거했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변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성매매 업소에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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