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부실시공 혐의)..서창∼김포고속도로 민자사업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후진국형 참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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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7 00:4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중 붕괴사고로 사망 9명 포함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HDC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이다.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기초단체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해지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정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별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8개월에서 더 추가될 수 있다.
사고 정도와 건설 대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견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야 이 같은 후진국형 참사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층 건물을 시공하고 주탑 간 거리가 가장 긴 터키 치나칼레대교를 완공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건설 대기업이 유독 국내에서는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이제 시민들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HDC현산의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HDC현산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민간개발·민간분양 사업과 약 9000억원 규모의 서창∼김포고속도로 민자사업 등 국책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중 인천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추홀구 학익동 씨티오씨엘 3단지와 부평구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취소하고 부득이 계속 시공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강도높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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