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 결정 … 3.3% 인상
물가상승, 노동자 생활안정 등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9-04 16:29

본문

0e5113d8c24ada779737e3771bc0aa58_1756970999_132.jpg
경기도청 전경.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2,232원(21.6%)이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 3,600원이 오른 262만 3,368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