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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단 선택’ 김포 택배 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노조원들 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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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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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와 갈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주 이모씨의 발인식이 진행된 지난 2021년 9월 2일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고인의 분향소 모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며 허위 사실을 올리고 온갖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6건의 고소·고발장을 토대로 피고소 및 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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