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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백마도 하천구역 2곳 민간업체가 불법 성토..시 행정조치 나서자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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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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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하천구역 2곳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는 민간 공사업체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백마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2곳에서 불법 성토(흙 쌓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가 행정 조치에 나섰다. 본보(2월22일자)취재 결과 경기 김포시 하천구역 2곳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는 민간 공사업체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2월22일자에 의하면 김포시 관계자는 “백마도 현장에서 순환골재가 섞인 토사가 일부 농지로 반입돼 성토공사에 사용된 것 같다.”며 “향후 순환골재가 섞인 토사가 농지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었다.


게다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백마도현장에서 반입된 토사 속에는 하수오니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지로 반입된 토사 속에는 대형 암석과 나무뿌리등 여기저기 파묻혀 있어 성토공사 강행시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농지 성토의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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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포시에 따르면 하천구역인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신곡리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 공사는 민간 공사업체 A사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풍곡리 한강변에 이뤄진 불법 성토를 원상복구 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도 원상복구 하겠다"며 시에 입장을 전했다.

이 구역 2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성토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성토현장은 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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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해당 구역 어촌계가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풍곡리 한강변에서 성토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마도에서 성토 공사를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어촌계는 A사에 이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는 앞서 풍곡리 한강변 1만5000㎡에 높이 1∼2m로 백마도 2000㎡에 높이 50㎝ 미만으로 불법 성토 공사가 이뤄진 정황을 지난 1월 포착했다. 백마도에서는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

이들 구역을 관리·이용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성토 공사를 했는지 문의했으나,모두 부인하면서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이들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하천구역인 점을 들어 군부대와 어촌계 외에는 성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각각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었지만 A사가 불법 성토 행위를 시인한 만큼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 상황만 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토 공사를 하기까지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행위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만 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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