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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선9대 김포시의회 무엇이 달라지나..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14명 정원. 9대 의회가 출범 전망
가장 주목...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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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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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의회가 오는 7월이면 새로 선출된 민선 9대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현재 국회에서 오는 6월1일 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의 기초가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 선거구와 의원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광역의원인 도의원 선거구가 결정되고 이어, 도의원 선거구 내 김포시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정원을 경기도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후 김포시의회의 규모가 결정된다. 김포시의회는 현재 지역구 의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14명 정원으로 9대 의회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넘긴 김포시의회의 변화상을 짚어본다.

 

지방의회의 시작과 김포시의회의 변화


김포시의회의 변화를 짚기 전 지방의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법제화된 것은 그 역사가 생각보다 꽤 길다. 지방자치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돼 8월15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법률에 의한 자방자치의 형태는 지금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도와 서울특별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읍,면을 도의 관할구역에 두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지방자치가 적용되지 못하고, 1952년 4월 25일에야 첫 선거가 실시 됐다.. 당시 김포 또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김포면, 고촌면, 검단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이 대상이었다.


이후 1956년 제2기의회와 1960년 제3기의회가 탄생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돼 사라진 후, 1991년에 되어서야 지금 형태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그러나 1991년의 선거는 불완전한 시작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김포군수는 임명직으로 하고, 당시 김포군의회만 9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를 통해 제2대 김포군의회(1998년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1대 김포시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후 2002년 제3회 지선까지 읍·면·동 별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오다가 2006년 제4회 지선에서 선거구에서 최대 4인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2018년 제7회 지선까지 이어지며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수가 변동해 왔다.


정리해 보면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1대로 명명한다면 현 제7대 김포시의회(시의회 대수만 카운트해서 이렇게 통상 명칭한다)는 집행기관인 김포시보다 하나가 빠른 민선 8대의회이고, 오는 7월1일 9대의회를 개원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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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30년이란 단어가 꽤 익숙하게 등장한다. 앞서 봤듯이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됐다. 이후 30년 만에 본격적인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 선거를 집행기관에 앞서 민선시대를 열었고, 이후 30년만인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


가장 주목되는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 자치법에서는 주민 직선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그 선임방법에 있어 달리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다. 


새자치법 시행으로 김포시장인 단체장을 주민직선제 외에도 시의원중에서 뽑는 방안, 시의원이 아닌자 중에서 시의회에서 뽑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두 번째로 꼽으라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정책전문인력을 의회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와 같이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요구하는 공무원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어 실현이 불가능했고, 그 타협점으로 탄생한 것이 의회 내에 정책지원관 채용을 규정한 것이다.


내용을 들어야 보면 그 신분은 일반 임기제(계약직) 또는 일반직공무원(정규 공채 출신)이며, 직급은 광역시의회는 6급이하, 기초의회는 7급이하이며, 총인원 수는 의회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새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올해부터 내년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의원 정수 12명인 김포시의회는 올해 3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채용하고, 2023년에 9대의회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고려해 3~4인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며, 올 7월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정책지원관들의 직렬분야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올 1월 13일부터 적용된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다. 과거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그 운용에 있어 별정직과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일부에 대한 인사권만 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단체장 관할에 두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속되면서 큰 변화를 얻었다.


이러한 인사권 변화의 배경은 단연 그동안 인사권을 쥐어왔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 직원의 눈치보기 행정이다. 주요 인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보니 “시정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이어졌다.


김포시의회도 새지방자치법 시행일은 1월3일 인사권 독립에 맞춰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 인사권 독립을 알리는 행보에 단행했다. 시행일에 맞춰 김포시청 소속 지원에 대해 의회 전입 절차를 밟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첫 단추를 맞추고, 인사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연간 인사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속속 지방의회들이 인사권 독립과 함께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김포시의회 또한 올 7월1일 9대의회가 출범하면 역사적인 첫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네 번째로 짚으면 의회의 책임성 강화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의원 징계 등을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영역에서 처리해 왔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미비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들이 수용돼 새 지방자치법에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김포시의회도 지난 3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역을 맡아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과 단체를 명확화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실천방안 등에 대해 후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와 개선방향... 지방의회법 제정


새 지방자치법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상당한 지방의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온전히 집행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방의회 사이에서 나온다.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이 예산권과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있지만 지방의회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직권이 아직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시의회 또한 이번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을 진행하며 집행기관과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의회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인 증원에 합의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의회사무기구가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은 했지만 그 운영비용에 있어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 범위에서 운영하다 보니 새 지방자치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한계점이다.


새 지방자치법에 담기지 못한 예산편성과 조직 기능을 담아낸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다.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지방분권 실현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김포시의회>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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