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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5월 운영 개시
-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문자 발송... 자발적 이동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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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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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전 이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4월말까지 시험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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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대전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 상황을 문자·Push앱·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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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회의 회원가입으로 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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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CCTV(시내버스,시청주행형,차량),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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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파킹벨"을 다운받아 가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내용이 있으면 콜센터(1688-0655)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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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5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CCTV (고정식,이동식)를 통합 개발하였으며, 차량의 자진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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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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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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