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투기 의혹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1년여 만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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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4 20:25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부패방지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됐던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석 전 의장은 이와 관련, 오는 1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과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문석 전 의장은 14일 성남시의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18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김은혜 국회의원은 관련 개인정보 취득 경위 및 사용처를 밝혀야"라고 했다.
앞서 5선의 박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동시에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일부언론·국민의힘 제기
경찰 지난해 11월 검찰 송치
18일 김은혜 의원 관련 기자회견
당시 성남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가 2015년 6천만원에 사들인 분당구 율동 땅 55평은 지적 재조사 지구에 편입된 뒤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며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크게 올랐고 해당 땅을 올해 초 성남시에 5억622만원에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면서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박 전 의장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땅을 매도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 진실'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법원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여부가 공직자 투기 조건인데, 어느 하나 그런 것이 없다. 만약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거리낄 사안이 없다. 더 이상 오해가 없길 바란다. 투기란 말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7개월여의 조사 끝에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박 전 의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최근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의장은 "지난 일 년여 기간 동안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김은혜 의원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를 알게 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기자회견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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