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16:39:0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김포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풀릴 듯...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키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4-14 00:06

본문

580b5720fc009676261526d002120aba_1649862685_616.jpg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경기 김포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에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하도록 돼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김포지역 주택시장이 과열을 빚자 김포시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