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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주거환경 해치는 소각장 OUT
-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소송, 청주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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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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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구.㈜이에스지청원)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청주시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소·부·장 특구 지정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km 이내에 입지하여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2월 10일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21년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회에 걸친 치열한 변론에서 청주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최우선인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은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2019년 11월 청주시 지역 내에는 이미 소각장이 포화상태로써, 주거환경을 해치는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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