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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하영, 김포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준비단 가동...페이스북 계정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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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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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이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시가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준비단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하영 김포시장 페이스북)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는 1998년 4월1일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24년차인 2023년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른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5개 분야 경기도 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런 변화된 행정환경과 직면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코자 3월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김포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TF)’을 발족했다. 특례검토 TF는 8일 첫 회의를 열어 그동안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6개 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특례사항 분석’과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보고’, ‘팀별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수렴’ 등 6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앞으로 매달 1회씩 정기회의를 열어 50만 대도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인 특례검토 TF 활동을 통해 위임사무 분석과 선제적이고 적절한 조직배치 및 제도 정비가 이뤄져 50만 시민의 높아진 행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이 시가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준비단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전국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김포시가 내년 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김포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0만 대도시는 그동안 광역지자체에서 처리하던 25개 분야의 행정사무를 김포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50만 대도시로 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사례 분석 및 조직개편 등 특례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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