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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법원,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전자투표)에 대해 최근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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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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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지난 1월, 당시 통합사우스카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설립변경을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전자투표)에 대해 최근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사우지주택조합에 4월 5일자로 송달한 결정문에 따르면 임시총회 전자투표와 관련해 증거보전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한다  또, ▲업무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의 인적사항 ▲전자투표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 사전 수집된 문건에 대한 자료와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자투표 과정인 ▲조합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접속한 서버에 있는 서버접속 로그 ▲투표를 위한 본인인증 결과 등에 대한 자료와 전자파일도 요구했다.


이어 ▲투표 주 유효표와 무효표 전체에 대해 확인 가능하고, 유효표의 전자서명 결과 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 자료 및 전자파일▲업무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이 저장된 전자파일 ▲임시총회 전자투표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 전자투표 후 관련 자료 및 전자파일 등도 주문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우지주택조합 측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련 자료와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증거보전 :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제184조)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인 피의자나 피고인측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기회를 주기위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재판 이전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생겨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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