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분당구 율동 인접 대지 53평 중 42평을 농사와 가축을 기를 목적으로 매입하고 그 후 공유지분 11평도 재판 끝에 승소해 나머지도 샀다”며 “2017년 12월 성남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수립 공고’에 따라 제 의사와 관계없이 (그 땅이) 수용됐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그러나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율동, 서현 근린공원 보상 및 사업부지 99만여㎡ 중 제 배우자 소유의 175㎡만 꼭 찍어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 갔다”며 “김 의원은 왜 제 배우자 개인정보를 취득해 어디에 사용했지 등에 대해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들은 지난해 4월 12일 2015년 토지 매입가와 2021년 보상가를 단순 비교하며 큰돈을 챙긴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쏟아 냈다”며 “같은 해 4월 14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협의회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개인정보 빼내기, 언론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협의회의 의혹 부풀리기는 경찰서의 수사로 이어졌고 저와 가족, 정치 인생까지 무참히 밟히는 피해를 봤다”면서 “(사과 등) 충분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언론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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