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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 호텔서 성관계 중 몰래 여성 신체 촬영한 남성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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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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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18일 경기 김포경찰서(서장 전재희)는 디지털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휴대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법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범죄가 관내에서 발생하자 신고 후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포시내의 A호텔에 함께 투숙한 C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C씨 몰래 C씨의 알몸 등을 촬영한 B(50대)씨를 붙잡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C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해 성관계 과정 중 일부를 몰래 촬영했고 이내 B씨의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작동음으로 C씨에게 발각되었으나 B씨는 C씨의 스마트폰 사진검색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다 잠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B씨가 잠들자 바로 112에 신고를 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으며 잠에서 깬 B씨는 경찰의 증거 확인을 위한 사진확인 과정에 심한 반발과 스마트폰을 열기위한 암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B씨를 제압한 후 범죄 증거 동영상을 확보했고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영상 촬영) 위반 혐의로 체포해 B씨의 일부 시인을 받아내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늘어나는 성범죄와 성폭력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여성피해 발생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B씨의 여죄도 수사할 예정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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