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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환경단체, 난개발 초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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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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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종례안 발의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4월18일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1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봉규 부위원장(국민의 힘)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72회)에 발의한 것을 두고,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조례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은 20여개 행정구역의 난개발 및 준주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봉규 시의원이 발의한 ‘18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0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다.

최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개월 전에 자신들이 부결시킨 조례와 판박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반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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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은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영장산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성남시 영장산과 달리 광주시 영장산은 대부분이 개발로 훼손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준주거지역 건물주에게 특혜를 줄 뿐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미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은 “생태 감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과거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수 있어 우려되고 이러한 도시개발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 좋은 성남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성남시의원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숙지하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성남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제8대 마지막 임시회(4월22일)에서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찬성의원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한 의원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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