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주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용적률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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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3 17:15본문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광진구가 서울시의 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거 무단 증축 등으로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던 건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이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제도적 기반은 지난 5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규제철폐 33호'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과거 용적률 규제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됐던 일부 건물들이 추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광진구는 관내 위반건축물을 총 6,30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용 무단 증축이 5,730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적발 건수를 포함하면 최대 1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기록돼 매매·임대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광진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구는 이 조사로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약 712개소를 추려냈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양성화 및 추인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일조권 침해나 인접 대지 간 법적 기준 위반 등 기타 위법 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광진구청 16층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이다. 기존 건축민원 상담실을 전면 개편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했으며, 운영시간도 하루 3시간에서 오전 10시~12시와 오후 14시~17시로 총 5시간으로 늘렸다. 상담센터에서는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양성화 추인 절차, 건축 인허가 및 리모델링 시 유의사항 등 건축 전반에 대한 1:1 무료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향후 상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양성화 절차 이행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했다.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를 통해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해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는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 주민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