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7:38: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대전] 대전소방, 법률지원위원 4명 신규 위촉…현장 법적 대응 체계 강화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4명 참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9-12 15:06

본문

94a3082c132882839b99070d009d7697_1757657240_7291.JPG

좌측부터 소방본부 소방감찰팀장 김민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김태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형, 문선혜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선혜, 법률사무소 화홍 변호사 안진술(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9월 12일 시청 19층 본부장실에서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방행정과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전소방의 법률지원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위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소방행정과 현장 활동과 관련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소송 관련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2회까지 가능하다.


대전소방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 있다. 최근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구조·구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충돌, 과실 논란 등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률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홍석민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쟁점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