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접경지역 동두천·김포·파주시, 국토교통부에 잇따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지역경제 파탄날 지경
경기 서·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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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1 17:03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접경지역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빠진 경기 동두천·김포시에 이어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경기 서·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확대하면서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요인 외에도 세수입(국세) 목적을 위해 조정대상 지역을 계속 존치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6% 감소하는 등 지역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며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파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 거래도 늘자 읍·면을 제외한 파주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0년 11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돼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김포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집값이 대폭 하락했다”며 지난해 10∼12월 3차례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중과로 국세 세수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지방세 세수는 대폭 감소해 지자체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후 파산한 기업·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주택 신규 매입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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