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기중앙회 경기, 김포시의회에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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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1 17: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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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김포시의회를 방문해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과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 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김포시를 포함해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이천시, 광명시, 여주시 등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포시에 위치한 협동조합으로는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경기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포장기패션로데오사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 조합은 김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에 감사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김포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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