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17:47:0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김포 감정4지구 개발 청신호…경찰 "동의서 조작 무혐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4-21 17:51

본문

f000b2722c7bb8274a06a205e2e934d2_1650534873_6317.jpg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경기 김포경찰서는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서 문서를 위조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 개발업체 A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참가한 업체로 사업부지 지주 일부의 동의서를 위조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고소인 B씨는 A사가 지주 동의서 일부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면서 지주 동의율을 54%까지 끌어올려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여명의 사업부지 내 지주 동의서 등을 확보하고 최근까지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사를 압수수색해 사업부지 지주 53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뒤 서명 필체의 진위를 조사했다. 지주 중 51명은 사업 동의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2명은 불분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의 후, 사망이나 매각 등으로 명의가 바뀐 사례 등은 확인했지만, 동의서 조작 혐의를 밝혀낼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가 사업 동의 의사가 불분명한 지주 2명의 동의서를 조작했는지 수사했으나 위조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A사는 동의 의사를 밝힌 지주 51명(전체 지주의 54%)의 동의서만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체 감정을 의뢰해 동의서 진위를 확인했으나 위조한 정황은 나오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지케이개발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용하면서 시작돼 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사업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도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로 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장기간의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민간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더디게 진행하면서 지난 10여년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의 이 같은 처분에 따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의 절차를 앞두고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