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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내달 2일 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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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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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달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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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양상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실외 마스크는 법적의무를 완화해 자율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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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내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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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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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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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외의무가 해제가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된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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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공급부족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검사카트는 생산 및 공급의 정상화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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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규제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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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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