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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이제 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 5만원 !
- 청주시 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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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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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 내 금주구역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청주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약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라 청주시도 금주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금주구역은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시내버스 정류소 ‧ 택시 승강장 등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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