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부동산 특조법 종료시점 임박!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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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6 15:39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청주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소재의 부동산만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관계 법령 등을 토지소재지 구청에 문의해 이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