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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5월 한 달간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 실시
-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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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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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장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 ▲신호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대전시는 소음기 및 주요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 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과 준법 준수를,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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