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공무원 전공노 "공무원 선거관리업무 강제 동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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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01:28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포시지역조합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무원들의 선거관리업무 강제동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며 "그러나 수십년이나 선거관리업무는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시기마다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1세기 4차산업 시대에 5~60년대 선거공보물, 선거벽보를 통한 선거홍보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선거벽고 첩부, 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현장에서는 야간·주말작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민원고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햇다. 선관위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며 "차라리 선관위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거업무 지방사무 강제계획 즉각 철회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을 다양화를 통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로 인하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의 선관위 직접 수행 ▲선거사무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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