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요양보호사 강제추행한 98세 남성... 800만원 벌금형
“한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사건,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될 수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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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00:09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지난해 10월, 가정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98세 남성이 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가 죄를 인정함에 따라 100세 가까운 나이를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사실과 억울함에 대해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3일 피해자를 출석시켜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주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가해자의 생활을 반추했을 때 500만원이라는 돈으로는 절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60년 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당한 마당에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피해 요양보호사의 호소에 부천지원 형사5단독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구형된 벌금 5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