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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5.25.까지 접수
-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는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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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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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길 바란다" 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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