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탈북민 단체 내사 착수...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주장
대북전단 살포 및 미수, 형사 처벌 대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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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00:53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경찰이 10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탈북민 단체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대규모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날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대형 애드벌룬에 윤석열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북한에 날렸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핵미사일 선제공격 야망을 드러낸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사명"이라며 "어떤 살인 협박과 공갈에도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희망·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9일에도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대표 등이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박 대표는 지난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수사 단계는 아니다"며 "사건 관련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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