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왕릉뷰 아파트' 입주 채비 중...문화재청 '속수무책'...문화재청 "법원 판단전 사용 승인 되면 입주 막을 방법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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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00:2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화재청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 승인이 결정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경우 문화재청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검사 허가는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관할 관청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입주해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용승인(준공)을 내준다.
앞서 문화재청은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보냈다. 인천 서구청은 '사업 주체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한 후,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에 지난달 회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 입주 대응 계획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은 인천 서구청의 권한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정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용 검사 처리는 서구청의 내부적인 판단 사항이라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빨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과 대관이엔씨(시공사 대관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은 사용검사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청은 사용검사 허가는 원칙적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 주체(건설사)들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어야만 추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현재 이들 3곳 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주체들의 신청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사업 주체들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고, 2차적으로 관할 관청인 저희가 사용검사 처리를 해줘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시공사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와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할 경우 법적으로 철거를 못할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입주까지 다 이뤄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집행관이 입주민들에게 '다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냐의 문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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