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장동 유탄' 맞은 구리한강변·김포…수조원 도시개발 '초비상'...'대장동 방지' 졸속 입법…민관 도시개발 '날벼락'
'개정 도시개발법' 소급 적용... 추진중인 사업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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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23:44본문

다음달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기존 민관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원천 무효화하는 소급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가 3500가구를 짓기 위해 부국증권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김포걸포4지구.
사업자 공모 시점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해온 기존 사업지라도 개발구역 지정 전이라면 원점에서 공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민관 공동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에 민간 참여자를 공모해 최소 2~3년간 설계용역부터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구역을 지정한다.
새 법이 이런 현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멀쩡한 사업장들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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