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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민관합동 도시개발 '발등의 불'...걸포4·감정4·고촌복합 3곳 과 시의회 출자동의안 부결된 종합운동장(사우동)타격
민간 이익 제한 법시행 앞둬... 미 지정땐 무산·새판 짜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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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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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관리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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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다음달 시행하는 새 도시개발법이 수년간 진행해온 사업마저 전면 백지화하는 사실상의 소급 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당장 사업비 4조원 규모의 구리한강변도시개발, 1조원대 김포걸포4지구 1조원대의 김포감정4지구, 1조원대의 김포 고촌복합지구 등 수도권 대규모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 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 중인 걸포4 등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법 시행 전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지 못할 경우,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넘어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새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지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 참여자 공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거나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사업장도 예외가 없다. 

지난10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시개발법이 오는 6월22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부담한 사업비의 최대 10%를 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초과한 이익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70여 일을 앞두고 민관합동 출자법인만 설립된 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걸포4와 감정4, 고촌복합지구 등 3개 사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걸포동 57-1번지 일대 83만5944㎡에 추진되는 걸포4지구는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구역지정 등의 승인을 위한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에서 농림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다.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의 이 사업은 2017년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2020년 5월 민관합동출자법인이 설립됐다.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승인 신청을 앞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진행 중인 감정4지구 사업도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승인으로 지난해 민관합동 출자법인이 설립돼 사유지 면적의 52.4%를 매입한 상태지만, 주민동의율 문제로 중토위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일원 46만8,523㎡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주거 복합단지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고촌복합도시개발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19년 10월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에 이어 출자법인 설립과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지정 고시되고도 지난해 경기도가 회수해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고촌복합개발, ㈜대한항공은 이 사업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토지 공급 규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합의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사업방식을 놓고 제기된 논란으로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이 부결된 종합운동장(사우동) 개발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뿐 아니라 사업계획도 새 규정에 맞춰 평가를 받게 돼 원점에서 사업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걸포4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등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농림부와 중토위 협의를 마쳐야 한다. 걸포4뿐 아니라 감정4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서 "고촌복합의 경우 최근 물량을 다시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부칙 2조다. 사업자 공모 시점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해온 기존 사업지라도 개발구역 지정 전이라면 원점에서 공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민관 공동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에 민간 참여자를 공모해 최소 2~3년간 설계용역부터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구역을 지정한다. 

새 법이 이런 현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멀쩡한 사업장들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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