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값비싼 지방선거 도전장…2018년 지방선거때 전국 기준 기초의원의 평균 지출액은 3천만원, 광역의원의 경우 4천만원 상당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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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5 15:19본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세다달여 앞둔 지난3월27일 오전 김포 시내 한 가로등에 대선 여야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사무실 임대료, 현수막 게시비용,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500만원이 훌쩍. 선거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일대,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A빌딩,마산동 마산역E마트앞은 도로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의 현수막이 빌딩 곳곳에 내걸리기도 했다. 지난 22일 현재 이 빌딩들에는 더불어민주당(5명)과 국민의힘(4명) 등 여야 정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가 9개나 포진돼 있다. 2층부터 각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빼곡히 게시돼 있다.

김포시 접근성 좋은 길목 빌딩
선거사무실 월 임대료 250만원 수준
대형 현수막 거는 데도 200만원 들어
1층 빌딩 입구에 소재한 40㎡ 상당의 B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은 월 임대료가 250만원에 달한다. 대형 현수막도 200만원(부가세 별도)가량 정도다. 2층에 있는 126㎡ 규모의 C예비후보 사무실도 임대료가 300만원 상당이다. 대형 현수막 비용(200만원)도 추가된 만큼 금전적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C예비후보는 "이곳 빌딩은 김포시 내에서 랜드마크로 꼽히는 빌딩으로 지하 주차장도 넓어 지지자와 언론인들을 위한 접근성이 좋다"며 "빌딩 내 창문이 현수막으로 막히지만 현수막과 배너 게시 등으로 거둔 수입은 입주민과 상가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후보자 등록일(5월12~13일) 이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높은 사무실 운영 부담에도 계약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후보자들과 달리 선거 보존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정치 신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선거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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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7일 오전 의왕 시내 한 대형 건물에 의왕시장 여야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후보자 당선시엔 전액 돌려 받지만
예비후보 선거비용은 보전비 아냐
과천서도 "신인들 지원 필요" 목소리
김포 지역 예비후보들도 현수막 비용과 높은 사무실 임대료가 부담이다. 김포의 경우 3∼6개월 단기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계약하기도 한다. 한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단기 임대도 구하기 어려운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다 보니 임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며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선거비용의 보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 당선 및 사망 또는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 전액 보전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0 이상, 100분의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 절반 보전 등의 방식으로 당해 지자체 부담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준 기초의원의 평균 지출액은 3천만원,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4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때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지역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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