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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만취운전 60대 마을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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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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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제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만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A(6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5분께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걸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버스 안에서 멍한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7%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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