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서 터진 가스통 공급업체, 관리허술 전력 포착...올초 인천서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처분받아
폭발한 탱크도 재활용한 제품 업계, 낡은 안전밸브 썼거나 사용 전 검사 안해 사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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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0 00:01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폭발사고로 6명이 다친 김포시 사업장에 액화질소탱크를 공급한 업체가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수천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액화질소탱크 폭발사고의 원인 중 하나를 '불량 탱크통' 탓인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업체는 올해 초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000여만원 이상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업체는 산소나 LPG, 질소 등을 담은 탱크를 다른 곳에 공급해주는 곳이다. 당시 A업체는 점검기준 등과 같은 법을 지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를 운용하기 전 안전 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도록 충전해야 한다. 또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폭발한 탱크도 기존 산소 등을 충전했던 것을 재활용했기에 점검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A업체가 탱크를 재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안전밸브를 썼거나 사용 전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밸브는 탱크통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나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폭발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경찰도 이 탱크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함석판(가스탱크명판)을 찾고 있다. 이 명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증을 받아 탱크에 부착한 것으로 누가, 어떤 용도로, 압력은 얼마인지 등 내력이 상세히 나와 있다.
A업체는 탱크는 이상이 없는데, 배관시공을 맡긴 B업체가 실수해 폭발했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 관계자로부터 안전밸브를 잘못 만졌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탱크는 재활용한 것이 맞지만 이상은 없다. 함석판도 경찰이 찾고 있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전 7시32분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운3일반산업단지 내 한 철강제조업체 공장에서는 외부에 있던 질소탱크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0~70대 노동자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 건물 5~7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다. 폭발한 탱크는 3.5t짜리로 해당 공장 외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에는 '액화질소'가 차 있었으며 해당 업체는 금형 열처리 과정에서 급속 냉각작업을 위해 이를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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