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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 막았다… ‘월권 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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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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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요청을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입주를 가로막고 나서 ‘월권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협의회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법원, 공사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건설사들 법원 판결따라 시공 재개… 입주 앞둬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요청하자 “유보해달라”
서구청 “사용검사신청 거부 못해… 적법땐 허가”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사태와 관련, 문화재청이 해당 건설사가 입주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한 사용검사 허가요청을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건설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고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을 앞두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행위가 자칫하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월권 행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애초 사태의 본질이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이에 따른 행정사고의 결과임이 명확해지면서, 입주 예정자, 건설사, 지자체를 상대로 한 문화재청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기관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서구청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허가 유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AA12-1 구역 시공사인 대광건영이 인천시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요청하자 문화재청이 이를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발송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란 준공 직전,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 후 입주해도 좋다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의 입주 예정월은 7월이다.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중 입주 예정 시기는 금성백조(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현재 가중되는 예비 입주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도 사용검사를 가장 먼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자사가 조기 준공을 목표로 시공해 온 현장”이라며 “담당 구청의 사용검사 시 통상 2~3주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사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기간도 필요해 앞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인천시는 물론 서구청에까지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 주라고 요청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김포 장릉’ 사태와 관련,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법상 사용검사 진행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실제 인천시 서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청의 공문을 받고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3개사 현장소장, 입주예정자 대표와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건설사의 적법한 사용검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립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관계부처 협의 후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용검사 신청을 허가해 줄 계획”이라며 “법령에 사용검사를 막거나 보류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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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 현장.

 이에 문화재청의 이번 사용검사 유보 요청 행위는 입주예정자의 입주권한까지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문화재청 자체가 유례없는 아파트 공사중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면서 아파트 철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언급,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입주 직전까지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제출한 입주 예정자들의 문화재청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19일 문화재청고시를 통해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다.


문화재청장은 변경 고시를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인천시 서구청에 이를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해당 택지는 이미 2014년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취득해 문화재청의 허가가 불필요함에도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이번 사용검사 허가 유보 요청은 어떻게든 물러날 수 없는 길을 막은 것도 모자라 철사와 못까지 박아 적법한 통행 자체까지 막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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