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감정4지구 박일남 위원장 “김포시의 민관공동개발 SPC법인의 사업 추진이 부당하다”...사업지 돌려달라” 촉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위배되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배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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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0 20:24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김포시 감정4지구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박일남 위원장이 “김포시의 민관공동개발 SPC법인의 사업 추진이 부당하다”며 “사업지를 민영 사업지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9일 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타운앤 칸츄리사와 예능인노동조합이 무주택 예능인을 위하여 ▲2013년 7월 지구단위 결정고시, 2018년 6월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지구 단위 변경 과정에 있는 민영개발 사업부지(김포시 감정 4지구)를 김포시가 공영개발로 전환 하려는 것은 ▲민영개발이 불가능한 낙후된 지역을 지자체에서 수용, 개발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영개발 취지에 반하며 ▲김포시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기 진행 중인 민간 사업지를 공영 개발화 한다는 것은 제2의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관련법 위반행위’도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박 위원장은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 형식적인 공개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개공모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으며 ▲주민 동의서를 위조한 사설이 존재 하므로 이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위배되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 경찰에서는 사문서(주민 동의서)위조 사실을 발견 하고도, 관련자가 부인 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여 현재 부천지청에 항소 중에 있다”며 “현재 김포시는 민영사업자 (주)타운앤 칸츄리사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민원이 부존재할 때 까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김포시는 공영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지를 민영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김포 경찰서는 동의서 위조에 대해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고 위원회 측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달 22일 새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중인 감정4지구 김포시 민·관 SPC 법인의 사업권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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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