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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입주자 어쩌나…문화재청, '왕릉 아파트' 입주(준공) 유보 위한 행정조정 신청
9일 문화재청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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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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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했다.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 건립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과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로, 이들 업체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각각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곧 인천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광이엔씨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문화재청은 서구에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서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 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받고 인천시 서구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조정이 접수됐으니 필요하면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와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실제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의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에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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