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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작성일 22-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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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19일 오전 시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이갑재 감사위원장 등 간부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더욱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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