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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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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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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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