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22:32: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백만 원 추징
- 2019~2020년 감면 부동산 2161건 기획조사로 22명 과세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5-18 09:41

본문

b3c7470e4bc12430a5c682e151018f86_1652834954_3621.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2161건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22명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0년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2161건이며, 감면 부동산의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5천4백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자경농민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지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